[공사원가관련자료] 2009년 상반기 실적단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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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
제9조에 의하여 2009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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