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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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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용산정

    ▣ 개발비용산정시 인정항목

    구분 인정여부 비고
    토목공사 절토(암포함), 성토(암포함), 표토제거, 토량운반비, 줄떼, 평떼, 기타토목공 사와 관련된 비용
    구조물 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암거공사, 기타 구조물공사와 관련된 비용
    배수공사 우수공사(맨홀, 흄관, 집수정, THP관, 배수로공사등),오수공사는 제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아스콘포장,보조기층공사,선택층공사,경계석,보도블럭포장,기타포장과 관련된 비용
    건축공사 형질변경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 (단, 부과대상 사업중 별도의 허가 조건 및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음.)
    조경공사 형질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제외(단, 부과대상 사업중 별도의 허가 조건 및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음)
    가설공사 형질변경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기타비용 부과대상 면적 내의작물 보상비, 이주보상비, 철거비, 묘지이장비, 허가조건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지목변경 취득세(토지매입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등은 제외)

    ▣ 개발비용산정시 관련서류

    구분 관련서류 비고
    토목도면일체 계획평면도
    지적도
    종ㆍ횡단면도
    배수종단면도
    배수표준단면도
    구조물 종단면도
    구조물 표준단면도
    포장계획도
    포장관련 단면도
    그 외 형질변경과 관련된 도면
    설계비 토목설계비ㆍ측량비(대한지적공사)
    보상비 부과대상부지의 보상비ㆍ영수증 사본
    기타서류 허가서, 임시사용승인서, 건축물 준공서
    토량반입ㆍ반출 확인서 (인감,사업자등록증(건설 및 중기사업자))
    부과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허가 및 준공과 관련된 기타 서류

    ▣ 개발비용 산정기준

    개발비용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형질변경과 관련된일체의 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기타비용) X 25%
    • 종료시점지가
    • 종료당시의 당해토지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
    • 개시시점지가
    • 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예외적으로 국가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매입가로 산정)
    • 정상지가상승분
    • 해당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 변동율 단, 기부체납토지, 부과기간돈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평균지가변동율과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 8%(분기별 정기예금 이자율 2%) 중 높은 율로 한다. (법 제2조3호, 시행령 제2조)

    ▣ 과태료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일
    •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날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결정하여 부과한다.

    ▣ 개발부담금 징수절차 안내

    기간 과태료
    1. 초과일이 5일이내인 경우 50만원 이하
    2. 초과일이 5일초과 15일이내인 경우 100만원 이하
    3. 초과일이 15일초과 25일이내인 경우 150만원 이하
    4. 초과일이 25일을 초과한경우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