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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하는 것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ES : Escalation 또는 DES : Deescalation)]의 근본 취지이다. 개산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계약의 경우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확정계약)이다. 그러나 정부 또는 (투자기관등)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준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바,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속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계약체결당시에는 쌍방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물가의 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를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시공자는 경영손실을 발주처로서는 국고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을뿐만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부실등의 우려를 예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하에 법제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된 것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함께 3대 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하나이며,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등 구체적인 법률적인 규정과 해석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 조정요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1항)

    • 1. 기간요건(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경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경과해야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된다.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이상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위에서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 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을 의미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수차례 걸쳐 분할계약을 체결하므로 기간 요건 기산일은 차수별 계약체결일이 아닌 1차계약 체결일이 된다.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이상 경과해야 하며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된 날(90일이상 경과하고 3%이상의 요건이 동시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한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날 과는 무관함. 도급계약시 부기한 특약에 의해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이 계약체결일 이전이라 하여도 기간 요건의 기산 시점은 계약체결일임.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회제 41301-1438호,98.6.9) 90일이상이란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을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91일째 되는 날 부터를 의미.

    • 2. 등락요건(조정율이 3% 이상 증감)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함,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일로부터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이 있어야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 위에서 계약금액이란 "물가변동 적용대가"이며 이는 조정 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액을 의미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액 뿐 아니라 감액도 3%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여야 한다.

    • 3. 조정기준일

      계약 체결후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위의 기간요건(90일 이상경과)과 등락요건(조정율이 3%이상증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초의 시점을 말하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다.

    ▣ 계약금액조정시구비서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구비서류
    품 목 조 정 율 지 수 조 정 율
    * 도급계약서 사본
    - 장기계속공사일경우 -(현재 시점의 차수별 계약서 전체)

    * 총괄 및 차수별 계약내역서
    [엑셀파일(엑셀파일 없을시에는 출력물 각1부)]

    * 도급일위대가표, (중기)단가산출서, 단가조사표
    (도급일위대가가 없으면 설계일위대가)

    * 총괄 및 차수별 예정공정표,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표
    (주간공정보고서)

    *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내역서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율 산정후 연락)

    * 선금급 보증서,기성내역서 및 기성 검사원 갑지
    (현재까지 기성검사원 전체)
    * 도급계약서 사본
    - 장기계속공사일경우 -(현재 시점의 차수별 계약서 전체)

    * 총괄 및 차수별 계약내역서
    [엑셀파일(엑셀파일 없을시에는 출력물 각1부)]

    * 도급일위대가표, (중기)단가산출서, 단가조사표
    (도급일위대가가 없으면 설계일위대가)

    * 총괄 및 차수별 예정공정표,조정기준일 당시 실행공정표
    (주간공정보고서)

    *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내역서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율 산정후 연락)

    * 선금급 보증서,기성내역서 및 기성 검사원 갑지
    (현재까지 기성검사원 전체)
    ※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변경내역서,일위대가표,공정표,단가산출서 등의 자료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 기타변경이 있을 시에는 기타변경(공기연장,공사중지)등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