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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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권리가액을 초과해 분양 받는 경우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
•재건축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 이익 환수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항 제6호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6조(납부의무자) 제3항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4조(조합원 별 재건축 부담금 분담의 기준)
3. 분담금의 산출방식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예시) 25평기준, 평당 2천만원, 종전자산평가액 3.8억, 비례율100%
비례율은 변동성이 있어 임의로 100% 산정
종전자산평가액 3.8억 x 비례율 100% = 권리가액 3.8억
조합원분양가 5억 – 권리가액 3.8억 = 개인별 분담금 1.2억 되겠습니다.
4. 부담금의 산출방식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 가격 +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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