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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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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65회   작성일Date 21-01-29 15:18

    본문

    1.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권리가액을 초과해 분양 받는 경우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

    재건축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 이익 환수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72(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74(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항 제6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6(납부의무자) 3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14(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재건축 이익 환수법 제15(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재건축 이익 환수법 시행령 제4(조합원 별 재건축 부담금 분담의 기준)

     

    3. 분담금의 산출방식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예시) 25평기준, 평당 2천만원, 종전자산평가액 3.8, 비례율100%

    비례율은 변동성이 있어 임의로 100% 산정

    종전자산평가액 3.8x 비례율 100% = 권리가액 3.8

    조합원분양가 5권리가액 3.8= 개인별 분담금 1.2억 되겠습니다.

     

    4. 부담금의 산출방식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 가격 +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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