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페이지 정보
본문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하며,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공공택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심사를 통해 분양가의 상한선이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분양가 심사결과를 얻기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택지비는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택지가산비로 산정된다.
또한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건축가산비로 결정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건축비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수준으로 책정되며, 추가 품질 향상 소요비용도 고려된다고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다. 종로, 금천, 관악, 구로, 도봉, 강북, 중랑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대부분에서 실시되며, 경기도에서는 하남, 과천, 광명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