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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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분야)
가. 목 적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나.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
다. 사업시행자
일반농산어촌지역 132개 시장‧군수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라. 사업재원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재원구성 : 국비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마.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 거점 | 시․군 역량강화 | 농촌신활력플러스 |
지원한도 (억원) | 150+α 이하 | 40 이하 | 3+α 이하 | 70 이하 |
사업기간 (년) | 5 이내 | 5 이내 | 1 이내 | 4 이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어촌수산개발처 어촌개발부
가. 목 적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사업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국고 70%, 지방비 30%
수익자(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금 산정 기준
- 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 : 해당토지 100%, 시설비 20% 이상 마을자체 투자
-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 : 해당 시설비의 10% 이상 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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