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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택지조성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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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32회   작성일Date 21-01-29 15:17

    본문

    산업단지조성원가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기반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이후 개발종료시 그 조성원가를 정산하는 과정등을 거치므로 관련규정 및 합리적인 수행을 위한 산정기법에 대한 노하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간접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자본비용 + 그 밖의 비용

    *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가처분면적)

    **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은 아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택지조성원가

     

    택지정책에 따라 조성되는 택지는 조성원가에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택지는 조성원가에 기반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이후 개발종료시 그 조성원가를 정산하는 과정등을 거치므로 관련규정 및 합리적인 수행을 위한 산정기법에 대한 노하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1.-.에 불구하고 동일 택지개발지구의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택지와 산업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단계별 시행구역의 경계선 또는 산업시설용지 등과의 경계선이 도로·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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