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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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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30회   작성일Date 21-01-29 15:16

    본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분야)

     

     

    . 목 적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 35조의2, 35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

     

    . 사업시행자

    일반농산어촌지역 132개 시장군수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사업재원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재원구성 : 국비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사업내용

    세부사업별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군 역량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한도

    (억원)

    150+α 이하

    40 이하

    3+α 이하

    70 이하

    사업기간

    ()

    5 이내

    5 이내

    1 이내

    4 이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어촌수산개발처 어촌개발부

    . 목 적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사업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국고 70%, 지방비 30%

    수익자(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금 산정 기준

    - 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 : 해당토지 100%, 시설비 20% 이상 마을자체 투자

    -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 : 해당 시설비의 10% 이상 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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